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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먹고 돈 빌려" 핀잔에 살해…20분 구속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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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시신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도
"나이먹고 돈빌리냐" 소리 듣고 범행
"왜 살해했냐" 질문에 아무 대답 안해
양 발목 피묻은 붕대…이유 안 알려져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마포구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8. dadazon@newsis.com[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마포구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영장 심사가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보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2시22분께까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종료 후 A씨는 "혐의 인정하는지", "왜 살해했는지", "미리 계획한 건지", "유가족에게 할말 없는지" 등 질문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 건물을 나온 그는 침묵을 유지한 채 호송차에 올라타 현장을 벗어났다.

A씨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검정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양 발목에 피묻은 붕대를 감은 채였는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께 USB를 두고 갔다며 B씨 사무실을 찾아 돈을 빌려달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B씨는 "나이를 먹고 돈을 빌리러 다니냐"는 취지로 답했고, A씨는 이 말에 모욕감을 느껴 그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다.

검안의가 살펴본 결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둔기와 흉기로 인한 상처가 B씨의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마포구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8. dadazon@newsis.com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경북 경산시 일원에서 붙잡았고,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며 시작됐다.

B씨 개인 사무실로 쓰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혈흔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동선 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 시신을 여행가방에 숨겨 차량에 싣고 지방으로 도주해, 경북 지역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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