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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예방 효과' 마스크 허위광고 판매자도 검거©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 속에서 미인증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허가된 ‘의약외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S업체 대표 A씨(50)와 W쇼핑몰 운영자 중국인 B씨(38·여)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월3일~3월9일 경기도 김포시 공장에서 기구 살균 소독제를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4만개를 제조해 중간 유통업체에 개당 3000원, 총 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쇼핑몰 운영자인 B씨는 2월29일~3월11일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마치 KF94 필터 기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정보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1개당 5만원씩 총 215개 107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손 소독제와 KF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설비 등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나는 기회를 이용하고자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단속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이들이 판매한 소독제와 마스크에 대해 인체 위해 여부를 감정의뢰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인증 제품 등 불량제품의 시중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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