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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일상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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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일부터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결혼식·장례식 등의 인원 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일단 6명까지로 제한했고 충남은 유일하게 첫날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다. 

만약 백신 예방 접종을 마쳤다면 사적모임 제한 조처에서 제외된다. 백신을 1번이라도 맞은 경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을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756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542명보다 214명 많았다. 만약 8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6개월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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