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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결의 후 피 섞기로"…친구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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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납득 어려운 변명, 합의한 점 참작"술자리에서 친구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뉴스1
(정읍=뉴스1) 박슬용 기자 = 술값 문제로 친구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5일 오후 113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이들은 술자리에서 사회 친구를 맺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벌어졌다.

B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술값으로 만원을 A씨에게 줬다. 술값으로 만원만 지불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B씨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복부와 이마를 찔려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도원결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서로를 칼로 찔러 그 피를 섞기로 해 B씨의 복부를 칼로 살짝 찌른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점으로 이 같은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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