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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개조해 성매매알선 일당 4명 검거…예약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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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접객원·손님 등 14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구청 통보© News1 DB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가정집을 개조해 예약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서초구 반포동 한 주택 지하실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50대 업주 A씨와 직원 등 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가정집 지하실을 업소로 개조해 객실 13개를 설치하고 사전예약·방문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쯤 첩보를 입수한 뒤 단속반을 꾸렸고 이날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업소에서는 여성 접객원 등이 입는 코스튬복 등이 발견됐으나 현장에서 성매매를 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 손님들을 입건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여성 접객원 5명과 손님 5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됐는데 업소를 이용한 손님만 수백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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