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에 업주 폭행···상해는 맞는데 강도상해는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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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에 업주 폭행···상해는 맞는데 강도상해는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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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술값 시비로 업주를 폭행해 다치게 했어도 도주하지 않았다면 강도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약 15만원 어치의 맥주를 마신 뒤 현금 2만2000원을 낸 뒤 나가려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B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손전등으로 A씨의 몸을 밀치고 주점을 나가려는 A씨의 옷을 잡아당기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우산꽂이 등으로 폭행했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도 주먹으로 폭행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주점을 떠나지 않았고, 대신 바닥에 누워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술값 요구를 못하게 돼 일시적·사실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로부터 면탈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결국 미필적으로나마 강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액에 크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손전등으로 몸을 찌르는 등의 행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경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A씨가 도주하지 않아서’였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때(폭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강도상해죄는 징역 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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