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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도로 달리는 폭발물?..멀쩡하던 中 전동오토바이 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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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도로 위를 멀쩡히 달리던 전동차가 폭발해 운전자 전신에 불이 옮겨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항저우 위황산루에서 A씨(43)가 운전 중이던 전동오토바이(电动摩托车·뎬둥모퉈처)가 폭발해 동승했던 딸과 함께 중태에 빠졌다.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 경 운전 중이던 A씨와 그의 딸(8)은 자연발화한 전동오토바이의 불길에 휩싸이면서 전신에 불이 붙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사고 현장을 수습됐으나 이날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화상 면적은 전신 중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람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 측은 피해자 딸의 전신 중 95%가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고를 일으킨 전동오토바이는 2018년 11월 출시된 것으로 항저우신츠야마하무역유한공사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접 발화의 원인이 된 배터리는 1년 전 500위안에 새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중국 곳곳에서 이와같은 전동차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0일 청두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전동차가 갑작스럽게 폭발하면서 내부에 함께 탑승했던 남성 3명과 여성 1명, 영아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된 지 단 10초 사이에 화마에 휩싸인 전동차로 인해 함께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큰 화상을 입었고, 생후 5개월의 영아는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차 폭발 사고가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비기동차 안전관리조례’를 제정, 전동차는 건물 1층의 입구와 복도, 엘리베이터 및 비상구 계단 등에 주차하거나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위반 시 1000위안~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전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동차 사용 금지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놨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 한 달 만에 규정을 철회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중국 후난성 샤오양 정부는 전동차 운행자에 대해 시내 진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규정을 공포했으나, 주민들의 대규모 항의로 인해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공개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피해 어린이의 수술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모금된 금액은 무려 200만 위안(약 3억 5442만원)에 달했다. 모금 목표액인 400만 위안(약 7억 884만원)이 달성된 이후 해당 금액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액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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