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위 이용해 부정청탁 금품수수 죄질 무거워" 1심보다 형량↑[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자격이 안 되는 시간강사를 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수도권 소재 H대학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S학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H대 전 총장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H대 전 교수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이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C씨로부터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채용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를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C씨에게 "산학협력교원 채용공고가 있을 것인데 무조건 응시하라"고 한 뒤 학교 직원들에게 응시원서를 검토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게 해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 경력이 미비한 점이 발견되자 이를 허위로 보완하도록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결국 C씨가 자격요건 미달로 탈락하자 한 달 뒤인 8월 산학협력 교원 1명과 교육중점교원(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 1명을 선발하겠다고 채용분야를 바꾸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해당 학과에 '이사장의 지시이니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안을 올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과 교수들은 C씨가 논문을 허위로 등재하고 학사학위가 아닌 것을 학사학위라고 주장, 산업체 근무경력을 과장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채용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C씨의 채용을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C씨는 이듬해인
2017년 1월 채용지원서에 허위 사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결국 교수 임용이 취소됐고, A씨는 받은 돈
2000만 원을 돌려줬다.
이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A씨 등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A씨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S학원 이사장으로 교원 임면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청탁을 받아주기 위해 교수 채용분야를 변경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