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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친구 사주로 엄마 살해 한 세 자매… 징역 7~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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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주한 60대 여성은 징역 2년 6월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자매에 범행 사주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머니 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친모를 폭행, 사망케 한 세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또 범행을 사주한 지인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 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 B(41)씨와 셋째 딸 C(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D씨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D씨는 피해자를 질책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고 A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모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수회 때려 사망케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D씨는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30년 지기인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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