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 제주, 내주부터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4명 제한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사적 모임 현행 6명에서 4명까지, 행사·집회 99명에서 49명까지로 가능 인원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또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를 가능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방역 단계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도 가능 인원에 포함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도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다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장례식은 누적 인원이 최대 49명까지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을 일절 금지한다.
3단계 시행에 따라 다음 주부터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천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만 적용된다.
도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도내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처분을 내린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도는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히 권고했다.
도는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고 행사 등은 되도록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더욱 선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에 따라 7명 미만(1단계), 7명 이상(2단계), 13명 이상(3단계), 27명 이상(4단계)으로 구분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천452명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제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이 제주 방역 상황에 좋지 않다"며 "제주도는 휴가철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7∼8월을 겨냥해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이 있어 격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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