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구지법서 구속영장 발부…경북경찰, 상주시의원 수사에 속도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공직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경북경찰청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청도군청 공무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5일 이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청도군청과 읍·면사무소,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6년 7월쯤 지역 한 맹지 3천
800여㎡(약 1천
100여 평)를 본인 또는 처, 친·인척 명의로 공동 매입했는데, 그 다음해 매입한 농지 앞으로 진입도로(길이
160m, 폭
4m)가 개설돼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이 인·허가에 개입했는지,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등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고 증거인멸 등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군청직원 4명이 동시에 구속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이들은 현재 읍·면에 각각 흩어져 근무 중인 만큼 큰 업무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가 없도록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들의 구속에 하루 앞선 지난
15일에는 상주시의원 A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예정된 지역 인근 토지를 매입, 직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땅 투기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