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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원대 온라인 물품사기 30명 검거…제주청 “피해자만 5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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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7년간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49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개요도. 제주경찰청 제공

범행 조직도.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지방경찰청은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국내 피해자 5000여명을 상대로 총 49억을 가로챈 조직원 3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10명은 인터풀 적색 수배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2014년 7월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5092명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에 사무실과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대포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총책과 조직원 모집책, 통장모집책, 판매책 체계로 전문사기조직을 구성한 후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중고장터를 중심으로 위조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가짜사업장 등을 이용해 휴대폰과 카메라,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음식배달 테러, 전화 테러, 협박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이들의 소재 파악에 집중한 경찰은 인터넷 IP와 가상화폐, 통장 등의 추적으로 검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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