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성매매 강요 피해 여중생,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탔다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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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7:21
가출한 뒤 선배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해 경찰 조사 도중 숨진 경북 안동의 여중생이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군 장병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6시쯤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군 장병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탄 B(14) 양 등 모두 3명이 다쳤으며 B 양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0.034%)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 A 씨 신병을 넘겼다. B 양은 앞서 지난 3월 안동에서 발생한 성매매 강요 피해 학생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B 양은 가출한 같은 중학교 선배 C 양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면서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안동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C 양과 40대 성매수남, 차량으로 성매매 장소로 실어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안동=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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