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트지 붙이고 분무기·베이킹소다 준비…계획범죄 가능성
피해자 가장해 "지인 집에 숨는다" 메시지 피해자 가족에 보내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피의자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진 기자 =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20여분 만에 끝났다.
이날 오후 2시
2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 인정하냐" "혐의 뭐라고 소명했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검은색 경찰 호송차량에 탔다.
앞서 오후 1시
32분쯤 출석할 때도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씨는 검은색 상하의에 검은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채 출석했다. A씨의 양쪽 발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A씨는
13일 옛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씨가 일하던 오피스텔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4일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동교동 오피스텔에서 혈흔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다음날 경북 경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B씨 시신을 싣고 경산으로 이동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정화조에 유기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둔기와 흉기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여행용 가방을 미리 준비한 점, 사무실 벽면 혈흔을 미리 준비한 시트지로 일부 가린 점, 혈흔을 닦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 분무기와 베이킹 소다가 현장에 놓여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B씨 가족에게 "대리 매매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지방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야 한다"며 B씨로 가장해 2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씨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