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전자발찌 30년 요청
A씨 "20대 청년으로 성실히 살 것…잘못 반성·사죄"
국민청원도 제기…'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알려져[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뒤 돈까지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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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등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20대 청년으로 성실히 살 것이라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발언권을 얻은 A씨는 이날 “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피해자를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며,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로 이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를 협박해 지갑과 계좌에 있던 돈
6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모아둔 쇼핑백을 모텔 방에 준비해 놓고 피해자를 납치하려 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테이프 등을 풀기 위해 흉기를 쓴 것이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범행의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해 지난 4월
17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틀 뒤인
19일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관련 피해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려지면서
20여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으며, ‘수유동 악마사건’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