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5.1%↑
정부와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1% 오른 것으로 내년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인 0.7%을 뺀 수치다.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9150원인 4.9%이나 9170원인 5.2%보다 5.1%에 근접한 9160원을 선택했다는 것이 최임위 측의 설명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끝났는데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다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이후 이듬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확정했다.
이후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은 2.9%로 결정되고 2021년도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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