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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10분 지우고 싶다”던 강지환 석방… 재판부 “여성 있기에 사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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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여성 스태프2 명을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5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배우 강지환.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강씨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씨 측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했지만,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 불능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강씨가 고 주장한)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강씨 측 무죄 취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 냈다”며 “그 글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강씨는 짧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부의 말을 경청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 강씨를 보기 위해 온 일본 팬 10여명이 법정에서 훌쩍거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강씨는 옷을 갈아입은 뒤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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