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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내려고…" 자가격리 위반 40대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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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제주도 자율방재단 방역요원이 방역활동에 나서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있다. 2020.03.08 kjm@newsis.com[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자영업자 A(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A씨는 같은 달 30일 개인 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납된 통신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던 중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 의심자나 접촉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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