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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소송, 2년7개월만에 결론..금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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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오는 1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법원, 홍 감독 이혼청구 받아들일지 귀추 주목

© AFP=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14일에 예정되면서 법원이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 감독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2년7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4월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 달 후인 그해 12월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고,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이제 최종 선고만 앞두게 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홍 감독과 김민희는 약 2년간 국내에서는 두문분출하며 영화 제작과 해외 영화제 참석에 매진하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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