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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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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가 인하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소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책자에 따르면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고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재산세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각 과표구간 별로 세율을 0.05%p 인하함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 0.05%, 1억~2억5000만원 0.1%, 2억5000만~5억원 0.2%, 5억~6억원 0.35%의 특례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액은 최대 18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어 국세청 홈택스에 구축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6월말까지 시험운영을 마치고 7월 정식 개통한다. 이에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게 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됨으로써 연말정산이 수월해진다.

또한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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