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담당 의료진 고발[이데일리 이용성 조민정 기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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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관악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A씨의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담당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6시
40분쯤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이틀 뒤인
28일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수술을 마치고도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고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사망할 당시 하복벽 동맥 쪽에서 출혈과 함께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뇌사가 발생했지만, 당시 제왕절개 수술을 맡은 의료진의 진료 기록에는 이러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료과실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족 측은 지난 5월 담당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