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등 부당 광고한 홈페이지 21개를 적발했다.
8일 식약처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 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0.6%이며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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