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8)이 지난해 7월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를 유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배준환(
38)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해 가해자를 끌어들이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요소를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8)이 지난해 7월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유인해
4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총 1천
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불법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씨는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를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배준환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배준환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이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포된 성착취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