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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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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불만 품고 경찰차 등 7대 충돌
법원 "피해회복 노력 없어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3대를 들이받은 후 추격에 나선 경찰차 4대마저 충격하고 달아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54)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평소 서귀포시청의 주정차단속 행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시32분께 서귀포경찰서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주정차단속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의 돌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40여분 뒤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 세워진 단속차량 2대도 잇달아 충돌해 손상을 입혔다.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씨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씨는 경찰차마저 들이받고 도주를 시작했다.

이후 이씨는 또 다른 경찰차 3대를 더 들이받고 약 50㎞ 가량 떨어진 제주시 제주항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조울증을 앓고 있던 이씨는 주정차단속차량으로 불편을 겪자 갑자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단속 차량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차량을 총 7대나 부쉈다"며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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