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첫 수정안…노측 '1만440원' vs 사측 '8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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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수정안…노측 '1만440원' vs 사측 '8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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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7.8/뉴스1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지를 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첫 수정안으로 노측은 시급 1만440원, 사측은 시급 8740원을 제출했다. 간격을 좁혔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8차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측은 전원회의에 앞서 종전에 제출한 요구안인 시급 1만800원에서 낮추는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보다 19.7% 인상한 1만44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반면 동결을 강조하던 사측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20원 오른 8740원을 제출했다. 최초 제출안보다 노사간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1700원 차이가 난다. 사용자 위원들의 수정안에 실망한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를 요청받았다"며 "노동자 위원들은 오늘 수정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이제 더는 심의를 지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지난 제7차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께서 동결안을 철회하고 인상된 수정안을 제출해주실 것으로 기대했지만 또다시 회의가 공전한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들께서도 최저임금노동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셔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 논의를 신속하게 결론지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하지만 평균 7.7%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실질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에서 물러설 뜻이 없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되는 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급 1만400원으로 선진국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면서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리두기가 지속될수록 피해가 커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다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52시간제, 대체공휴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런 규제에 대해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설상가상 잡힐 듯하던 코로나19 일일확진자가 또 최대치를 기록해 적어도 내년 만큼은 최저임금을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여서 이달 중순에는 의결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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