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바이든 차남, 美국세청 고소…"내 세금 정보 보호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탈세 의혹을 공개한 국세청(IRS)을 고소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이날 의회 및 언론을 상대로 IRS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세금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했고, IRS가 자신의 사적 기록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IRS를 고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헌터 바이든은 그간 탈세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왔다.
특히 탈세 의혹과 관련해 IRS 조사관 게리 섀플리와 조셉 지글러는 지난 5월 미 하원 세입위에 비공개로 출석,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기소를 막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 7월 하원 감독위에서도 증언을 했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측은 소장에서 "이 소송은 지난 5년간 헌터 바이든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의 적법성이나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바이든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번 소송은 IRS 직원들과 그들의 대리인 등이 그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바이든의 보호된 세금 신고 정보를 반복적·의도적으로 공개 유포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헌터 바이든은 모든 미국인과 동일한 책임을 가지는 동시에, 동일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며 "어떤 정부 기관도 그가 누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권리를 자유롭게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IRS의 조사를 논의하는 "20차례의 전국적 TV 및 비의회적으로 승인된 인터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IRS 내부고발자 두 사람이 헌터 바이든의 세금신고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때마다 1000달러씩을 요구했다.
변호인측은 IRS 직원이 내부고발자의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사실 '내부고발자'는 정부의 위법행위를 벍혀내는 것이지, 민간인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한 해당 직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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