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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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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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국가유공자 A 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학생 때 4·19 혁명에 참여해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아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자신이 국립4·19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에 냈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A 씨는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았다. 

A 씨가 과거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1981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곧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에 대해 A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지난해 9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심의위의 결정에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의위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심의하는 데 있어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해 후손들이 정신을 기리며 선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나 비행으로 희생·공헌이 훼손되지 않아 국립묘지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 한도보다 8배가량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전치 5주로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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