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아들 부인에 5개월 수사끝 구속
수사결과 감금 확인…부검에선 다발성 장기 손상과 골절 '소견'©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감춰오다 경찰 수사 5개월만에 덜미를 잡혀 구속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친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 A씨가 친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 점 등에 비춰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A씨가 친부를 방에 가둔 채 생활을 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부검 결과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됐고, 늑골, 갈비뼈 등이 골절된 상태였다.
이어 법의학자 3명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사망" "범행 전날 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번의 폭행이 아닌 수시간에 걸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견도 받았다.
경찰은 이후 주거지 폐쇄회로(
CC)
TV를 확인했고, A씨 부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람이 없는 것을 토대로 A씨가 친부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범행 5개월만인 6월7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엣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