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 골프채 폭행'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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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자 골프채 폭행'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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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등 혐의 동료 교수도 집행유예 확정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제자들을 상습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겸임교수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A씨는 2015년 학교 합주실에서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선배 학생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펜션 세미나 및 식당 술자리에서 이유없이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 2016년 술자리 등에서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술자리에서 여학생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얼굴을 가까이 대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고 물은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허위로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A씨와 B씨의 형량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업무방해 부분 등 이들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방해죄 및 횡령죄의 성립,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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