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갈치·참조기·붉은 대게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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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갈치·참조기·붉은 대게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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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자 다음 달부터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에 대해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갈치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항문장 18cm 이하의 갈치는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참조기 금어기도 7월 한달간이며 전장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채취를 금하고 있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고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이 외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가 즐겨 먹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나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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