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연습 차량에 몰카 설치…‘불법촬영’ 30대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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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연습 차량에 몰카 설치…‘불법촬영’ 30대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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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강생들 불법 촬영 혐의…구속송치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소지 정황도 포착
국민일보

주행 연습용 차량 운전석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30대 운전 강사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운전 강사로 근무하며 4년간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소속된 업체가 미등록 업체였다는 사실도 파악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정황도 포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청소년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내려받은 뒤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유포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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