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도청 7급 임용취소 '일베 회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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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도청 7급 임용취소 '일베 회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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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청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던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2020년 12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불법 사진을 포함, 다수의 여성의 신체가 드러난 음란한 사진을 온라인에 불법 게재한 혐의다.

또 2019년 5월 경기지역 소재 한 주거지에서 샤위중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범죄사실은 2020년 12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도는 A씨에 대한 임용취소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도는 같은 달 A씨에 대한 신규임용 후보를 '자격상실'로 의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증거로 확보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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