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 택시타고 따라가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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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女 택시타고 따라가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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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술 취한 여성을 택시까지 타고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0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제주도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행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가 떨어지자 돌려주지 안혹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한 호텔 앞 화단에 버렸다.

A씨는 택시를 타고 B씨를 뒤따라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뒤따라가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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