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로고. /조선일보DB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수 조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을 경찰이 체포했다. 브이글로벌은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피해자 6만명이고, 금액은 3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은신처 등 3곳에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불법 유사수신과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별도로 우선 계좌분석 등으로 명확히 입증된 피해자 5만
2000여명, 피해금액 2조
2100억원을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수익 명목으로 신규회원의 가입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금된 돈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다른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