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제주 6명, 충남외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영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적모임에는 당분간 일부 제한이 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정부가 최근의 확산세를 우려해 2주간 중간 단계의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전파력이 더 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속해서 퍼지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수도권 2단계…5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 '금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들어 연일 4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가 적용된다.
중대본은 지역별 단계 기준상 서울은 3단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수도권의 경우 인구 이동성이 크고 환자 발생 규모가 커서 서울, 경기, 인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는데 방역 수위가 한 번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완충' 기간을 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각종 사적 모임이나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지만, 집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앞두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식당 앞에서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 새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세부 단계를 확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2021.6.27 hihong@yna.co.kr
충남-시범적용 지역은 모임제한 없어…제주, 당분간 접종자도 마스크 써야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2주간(7.1∼14) 사적모임 규모를 8명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내 일부 시·군도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 지역은 경북 17곳, 경남 9곳, 강원 15곳, 전북 11곳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선제검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며, 대전에서는 1단계에서도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나 모임은 금지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접종자를 제외하면 직계가족 모임 역시 당분간 8명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픽]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 실행방안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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