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방역 완화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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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방역 완화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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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는 전체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역과 제주도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고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단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또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같은 경우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늘어난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에 적용하는 거리두기 2단계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해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비수도권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하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 완료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많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과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필수적인 방역수칙이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예방접종이 확대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지켜져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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