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 부당내부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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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 부당내부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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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前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6월 초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ㆍ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高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앞서 과거 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다.

공정위 따르면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미전실장 최지성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 받은 뒤 최종 확정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하여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와 상기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심의일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으나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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