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숨지자마자 통장서 1억1천만원 인출 며느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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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숨지자마자 통장서 1억1천만원 인출 며느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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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숨지자마자…시母 통장서 1억여원 인출
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넘겨받아 입출금 해와
기사와 무관
시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며느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찾은 것을 비롯, 같은 달 말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1000여만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해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어머니의 생전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시어머니를 대신해 입출금을 해 왔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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