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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희석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Sadthingnothing 0 252 0 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입주민 심모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경비원 화장실에 가둬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전치 3주의 코뼈 골절상 을 입은 최씨에게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 현장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은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심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낸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를 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죄질이 무척 나쁜데도 고인의 거짓 진술을 언론이 부풀렸다거나 검찰과 법원이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오로지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심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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