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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빨간불에 … 은행 필요자기자본 1%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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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을 1.0%포인트 추가로 쌓도록 결정했다. 가계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연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은행권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자본 확충에 힘쓰고 있다.

금융위는 24일 올해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기존 0%에서 1.0%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이 같은 자본 적립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3월 17일자 A1면 보도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경기가 활황을 보이며 대출을 비롯한 신용공급이 커질 때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 뒀다가 경기 하향 국면에서 발생할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추가 자본 적립 범위는 0~2.5%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라 그간 부과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요 지표인 '총신용/국내총생산(GDP) 갭' 등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기준금리 인상에도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신용/GDP 갭'이란 경제 성장 속도 대비 신용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주요 선진국도 코로나19 기간에 크게 불어난 시장 유동성을 감안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은 오는 7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기존 1.0%에서 2.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이번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의에 따라 국내 4대 은행은 최소 11.0% 이상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규제비율인 8.0%에 경기대응완충자본 1.0%를 추가로 적립하고 경영을 위한 여유 자본비율인 2.0%를 더한 숫자다. 지방은행 등은 이보다 1.0%포인트 낮은 10.0%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는 이 같은 규제비율을 웃도는 보통주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4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잠정치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14.60%, 14.07%, 14.68%, 12.71%에 달했다.

그럼에도 국내 은행권은 추가 자본 확충에 힘쓰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에 더해 '스트레스완충자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불안,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사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자본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연체율 추이와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2.0%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이때 국내 4대 은행이 갖춰야 할 최소 보통주 자본비율은 13.0%까지 올라간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손실 흡수 능력이 향상돼 국내 은행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때마다 부과 수준과 부과 시기를 신속히 조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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