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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인중개사 살해 후 극단선택…경찰 "전세금 갈등,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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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범행 후 극단선택 사망© News1 DB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30대 남성이 여성 공인중개사를 숨지게 한 후 극단선택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30분쯤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부동산업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무실을 운영했던 A씨는 3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범행 후 인근 빌라 옥상에서 극단선택을 해 사망했다.

일부 언론은 세입자인 B씨가 집주인이 전세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경찰은 "전세 대금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며 B씨의 살해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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