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 제공택시 감차 정책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화상을 입힌
60대가 뿌린 액체가 염산인 것으로 밝
혀졌다.
3일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60대 A씨가 공무원 B씨에게 뿌린 물질이 염산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찾아 과장 B씨에게 생수병에 든 액체를 뿌려 화상을 입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눈 등에 화상을 입은 B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