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들 행위, 살인 실행 착수로 평가"법원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
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
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
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
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
34·무속인)씨와 이모부 B(
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
고하
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각각 징역 30년, 12년을 선고 받았다. 2021.02.10 [사진=뉴시스]A씨 등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피
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욕조 안 물 속으로 피해자 머리를 눌러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
고, B 피
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며 "피
고인들이 이를 계속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의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피
고인 측이 "'물
고문' 학대 중간에 욕실에서 나와 거실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피
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욕실 내 폭행에 대해 행위 분담을 했
고, 이후 이뤄진 A 피
고인의 학대를 제지하지 않은 채 욕실을 나왔다"며 "이후 안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
고, 폭행을 방치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양형이유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친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돼 피
고인들에게 맡겨졌기에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
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
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
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피
고인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
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
고 평가된다"
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라
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친모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을 두
고는 "양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
고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
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
고, 화장실로 끌
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도합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이 중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있었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오는
19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