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7.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받고도 훈련 참가하지 않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2일 카카오톡을 통해 같은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예비군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 훈련 불참 시간, 범행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