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8150만원 뜯은 사기범에 징역 1년 선고© News1 DB(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에게 “출소하게 해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금
81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중인 지난
2017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른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B씨로부터 ‘구치소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방법을 아느냐’는 취지의 편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작업비를 보내주면 아는 검사를 통해 수사 공적을 쌓게 해 주고 내가 지정하는 마약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출소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편지로 B씨를 속여 6회에 걸쳐
8510만원을 편취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작업비에 관해 설명만 했을 뿐 이익에 관한 요구를 하거나 약속을 하지 않았고, B씨를 출소시킬 의사로 능력껏 도와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B씨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해 금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B씨를 석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수감 중에도 자숙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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