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불가…식당·카페도 9시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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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불가…식당·카페도 9시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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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부터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나 10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다.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하는 이 거리두기로 5인 이상부터 사적으로 모이면 안되고 카페와 식당을 이용할 때 4명 중 한 명이라도 미접종자가 끼여 있으면 안되게 됐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 시간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단축됐다.

사적모임은 기존에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지만 전국적으로 4인까지밖에 안된다.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방역패스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에는 방역패스 소지자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 그리고 방역패스 예외자인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가 포함된다. 종전에는 3명이 접종완료자라면 미접종자 1명이 동반할 수 있었지만 이제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 즉 '혼밥' 또는 포장·배달 이용만 가능해졌다.

이를 어길 시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정부는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했다. 모임이나 행사, 집회 등은 이전에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을 경우도 99인까지 가능했지만 이제 구분없이 가능한 인원은 49인이 됐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499명까지 행사나 집회가 가능했지만 이제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종전처럼 관계 정부부처 사전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 강화 기간에는 필수적인 행사만 허용할 계획이다.

결혼식은 Δ일반행사 기준 또는 Δ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국제회의나 학술 행사는 과거에는 좌석 2칸 띄우기 하에 접종 여부 상관없이 원하는 인원이 모일 수 있었다. 또는 기존의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 구분없이 99인이 가능하거나 접종완료자로만 일 경우 499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접종 구분 없이는 49인밖에 모이지 못하고 50인 이상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면 상한이 없게 됐다.

거리두기 강화로 전면 등교도 중단됐다. 초등학교(초 1·2 포함)는 밀집도를 6분의 5로,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 등교하며,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 유치원·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한편 종전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는 100%가 종교기관의 활동에 참석 가능했지만 이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했다.

또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종교시설은 해당 2가지 방안 중 하나만 선택해 예배 등 행사를 진행한다. 교회 소모임 등은 사적모임 4인 적용을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주목할 것은 종전에는 다른 부문처럼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모두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됐지만 이날부터 종교기관에 한해서는 접종완료자 외에 다른 형태의 방역패스(와 방역 패스 예외자)는 허용되지 않게 됐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 또한 다른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 이날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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