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쾅" 내리막길 택배차 몸으로 막던 택배기사 깔려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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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쾅" 내리막길 택배차 몸으로 막던 택배기사 깔려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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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기사 "차량 안 물품 파손과 대형사고 막으려 한듯"
경찰, 사이드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사고 경위 조사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택배차량 사고 현장. © 뉴스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노경민 기자 = 택배기사가 내리막길에서 뒤로 밀려 내려오는 자신의 택배 차량을 몸으로 막다가 넘어지면서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17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35분께 금정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 60대 A씨가 내리막길에서 10m가량 뒤로 밀려오는 택배차량을 몸으로 막다가 넘어졌다.

이후 택배차량이 넘어진 A씨를 깔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크게 다친 A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B씨는 "어~어~ 하는 소리가 들리고 2~3초 사이에 쿵하는 큰 소리가 나길래 밖을 내다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며 "크게 다치신 거 같았다"고 말했다.

B씨는 "평소에도 택배 차량들이 자주 차량을 세워두던 곳인데 이런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동료 택배 기사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부산지역 택배기사 C씨는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면 사실상 100% 택배기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택배 차량 자체가 크기가 커서 한번 사고나면 굉장히 위험해서 인명사고나 추가사고를 막기 위해 몸으로 막으셨던 거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택배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씨는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일정 부분 당겨 놓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이드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과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현장.(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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