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지난해 상해혐의 고소되고도 불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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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지난해 상해혐의 고소되고도 불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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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 처벌 불원…경찰, 피의자 개입 여부 조사
세 사람 대구서 상경해 함께 거주…피해자 장애 있어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강수련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둬놓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과거 피해자 가족에 의해 상해 혐의로 고소됐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상해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피의자들이 개입했는지 등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살인죄로 구속된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조사하던 중 이들이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 가족에 의해 고소됐지만 지난달 27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가족은 이들을 대구달성경찰서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이후 사건 발생지이자 피의자 주거지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피의자들로부터 다섯 차례 정도 폭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종결된 상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 피의자들의 개입했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A씨의 가족이 4월30일 달성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및 고소 사건이 이번 살인의 범행동기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함께 살던 안씨였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망 당시 저체중 상태였으며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국가가 부여한 장애 등급은 없으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 사람은 대구에서 상경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피의자 안씨 측 변호인은 "감금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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