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리얼돌 체험방' 찬반 의견 속 경찰 첫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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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리얼돌 체험방' 찬반 의견 속 경찰 첫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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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청소년보호·건축법·풍속영업 등 합동 단속
"리얼돌 체험방 성매매 업소와 유사해…규제해야"
"법적 문제 없어…단속은 과도한 조치" 찬반 팽배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영업을 준비중인 리얼돌 체험방 입구에 걸린 리얼돌 홍보 사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사람의 신체와 유사한 성인용품인 리얼돌(Real doll) 체험방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이 첫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체험방은 불법이 아니지만 인형을 고르고, 시간제로 성(性)을 사고파는 방식이 성매매 업소와 유사해 여성의 성 상품화와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리얼돌 수입 및 판매는 합법이다. 대법원은 2019년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고,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청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처럼 확산하자 경찰은 지난 6일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행위(건축법 위반) 합동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며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청소년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표 10일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충북경찰청은 청주시 흥덕구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행위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건축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이 리얼돌 체험방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해 계단과 출구, 통로 등 일정한 구조를 갖추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주 A씨는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허가한 것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단속에 나서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특별방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처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경찰의 단속을 놓고 찬반 여론이 맞서는 이유다. 사람을 대상으로 유사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닌 만큼 과하다는 지적과 유사 성매매 업소가 제한 없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시민 B씨는 "많은 성인용품 중 왜 리얼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는데 건물 구조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인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거주하는 직장인 C(33)씨는 "영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예약제로 인형을 고를 수 있고, 시간당 서비스를 하는 방식 등이 성매매 업소와 유사하다"며 "자칫 아이들에게 그릇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규제와 단속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에선 청주시 3곳과 제천시 1곳 등 총 4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7월 31일까지 여가부와 지자체 등과 함께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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