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욕했다고?…지인에게 흉기질 '쌍칼' 중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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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욕했다고?…지인에게 흉기질 '쌍칼' 중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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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분노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인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 2자루를 허리춤에 숨기고 외투를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인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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